특경법 공갈죄에 대하여 알아보면!?
공갈죄는 흔히 발생하지는 않지만 일상에서는 흔히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실무상 공갈죄는 피해액수가 적도라도 그 형량이 중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갈죄는 사기죄, 횡령죄 등과 마찬가지로 경제범죄이긴 하지만 범행의 수단이 폭행, 협박 등 공갈행위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의사결정과 행동을 제약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비난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갈죄는 형법상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습니다. 또한 제3자에게 재물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는 죄입니다. 형법 이외에도 특경법상 가중 처벌받습니다. 범죄행위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공갈죄는 객체로 보아 재물죄 또는 이득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영득의사가 있어야 하는 영득죄이며, 소유자의 의사가 하자있는 의사로서 편취죄입니다.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권이며, 소유와 점유이 기준이 타인의 소유와 점유로 봅니다.
그렇다면 강요와 공갈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 피해자를 강요해 물품대금을 횡령합니다. 이러한 확인서를 받아 돈을 갈취하였고 금원 갈취 목적의 피고인 행위였습니다. 이 경우, 피고인은 공갈의 범의를 가지고 갈취하여 확인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갈취를 계속하여 공갈죄 포괄일죄를 구성합니다.
다음은 공갈죄의 성립 사례입니다.
피해자 기망으로 부동산을 비싸게 사게된 피고인이라도 계약 취소 없이 등기를 피고인 앞으로 둡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의 전매차익을 받아내고자 피해자를 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얻거나 금원을 교부받습니다. 이것은 정당한 권리행사 범위가 아닌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이 불가하여 공갈죄입니다.(91도1824).
특경법상 공갈죄가 성립한 사례를 설명드립니다.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은 사람의 의사의 결정 자유를 객관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또는 의사의 실행 자유를 방해할 만큼의 겁을 먹게 하는 해악을 고지함을 의미합니다. 해악에는 인위적인 것과 천재지변, 길흉화복에 대한 것도 포함가능합니다. 그러나 천재지변 등으로 해악으로 고지한다면, 상대방에게 행위자가 천재지변 등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명시적이나 묵시적 행위가 있어야만 특경법상 공갈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나 공갈죄로 기소되었다고 무조건 유죄가 선고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갈죄의 성립이 부정된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피고인 등이 비료를 매수하여 시비합니다. 그로 인해 묘목 등이 고사하자 비료를 생산한 회사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간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물건을 드는 등 시위할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기초한 것으로, 그 방법이 사회통념상 인용된 범위 내로 봅니다. 따라서 공갈죄 등의 인정이 불가합니다. (79도2565).
법무법인 송경이 말하는 특경법상 공갈죄가 성립요건에서 상대방은 재산상 피해자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공갈 목적인 재산상 이익에 대해 처분 가능한 사실이나 법률상 권한을 갖거나 그러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관련 사례에서는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비판기사 등을 보도하고 공무원에게 광고와 직보 배정을 높여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경우에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법상이나 특경법상 공갈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해악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로서 사용되더라도 그 실현 수단이나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것을 넘는다면, 공갈죄 실행의 착수로 보아야 합니다. 특경법상 공갈죄와 같은 경제범죄에 대한 빈틈없는 사실 파악과 법적 주장은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팀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형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문서위조죄, 형법상 처벌되는 경우는? (0) | 2018.09.18 |
---|---|
업무상배임 재산범죄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다! (0) | 2018.09.17 |
배임죄 처벌 수위와 여러 판례 사례! (0) | 2018.08.28 |
사기죄처벌 범죄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사례는? (0) | 2018.08.14 |
횡령죄 처벌, 1인회사인 경우에도 가능한지? (1) | 2018.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