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재산범죄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다!
형법은 업무상배임은 업무상횡령과 동일한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형법의 규정형식과 각 범죄의 구성요건을 보면 두 범죄는 성질이 유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송경의 재산범죄 변호사를 통해 업무상배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은 회사의 일 등 업무자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일으킬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본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일으켜는 유형은 너무나 다양한데요.
어떠한 경우가 있는지 판례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상배임에 관한 첫번째 사례입니다. 채무자는 투자금 반환채무 변제를 위해 담보인 임차권을 유지할 의무가 계약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는 변제 방법에 관한 것이고, 채권자가 변제로 만족을 얻어도 배임죄의 신임관계에 기초해 채권자 재산을 보호하는 타인 사무라 볼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아울렛 운영을 하며 투자를 받습니다. 이러한 투자금반환 변제를 위해 임차인 명의와 입금계좌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해줍니다. 이렇게 제3자에게 임차인 지위 등을 양도한 행위가 업무상배임인지가 고려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러한 명의를 제3자 앞으로 계속 유지할 의무는 단순 민사 채무이며, 자기 사무입니다. 따라서 타인 사무라 볼 수 없어 배임죄라고 본 공소를 기각합니다. 원심은 타인의 사무처리자라는 업무상배임죄 요건에 대해 위법이 없다고 재산범죄 변호사는 말합니다. (2015도1301)
재산범죄 변호사가 말하는 업무상배임에 관한 두번째 사례입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공모해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원심에서 본 사기죄와 배임죄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재산범죄인 사기죄에서는 금원 편취를 주로 하여, 기망과 재산침해로 성립합니다. 피해자의 교부행위가 있다면 그 자체로 재산침해라고 재산범죄 변호사는 말합니다. 바로 사기죄는 성립하며, 대가 지급이나 재산 손해가 실제로 없더라도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그러나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는 현실 손해 뿐 아니라 실해 위험도 포함합니다.
재산범죄 변호사는 재산상 손해는 본인의 전재산에 대해 경제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법적 판단이 아님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로써 배임행위가 무효이더라도 본인에게 현실 손해나 실해 위험이 있었다면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입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배임행위가 제3자에 대한 사기죄를 구성하더라도 사기죄와 배임죄는 동시에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건물 월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여 전세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 후 건물주인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한 것은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원심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정당합니다. (2010도10690)
업무상배임에 관한 마지막 사례입니다. 방송사업자인 대표이사 피고인이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합니다. 그후 감사대상기관에서 이에 대한 제출을 요구받고도 거부합니다. 이로써 업무상배임으로 기소됩니다. 이에 피고인이 업무상 숙박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고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한 범위는 정당합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인을 업무상배임의 유죄로 봅니다. (2014고단339)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담팀 변호사는 업무상배임은 타 업무상관계에 있는 횡령죄나 기망으로 인한 사기죄 등과 같은 재산범죄로서 성립 시 유사 및 공통 요건이 많아 그 구별이 쉽지 않다고 조언합니다. 따라서 그 차이만큼이나 주장과 입증도 차이가 있으므로, 수사 개시나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실 관계 파악 후 정해진 소송 방향에 따라 형사고소 제기 전 결정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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