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소송 공사중단시 기성고 산정 방법은?
건축주 즉 도급인의 입장에서는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공사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건물을 완공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고, 더하여 건물에 하자가 없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입니다. 시공자 즉 수급인의 입장에서도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를 완공하고 약정된 공사대금을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또한 공사계약 과정에서 도급인이 설계변경 등을 하지 않고 애초 도면대로 공사를 하게 되면 추가 공사비용도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건축주의 입장에서도 신축되어 가는 건물에 불만이 생기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신축한 건물은 적어도 50년 이상은 사용해야 하니까요.
시공사 입장이나 건축주 등 도급인 입장에서는 공사중단시 공사타절이 문제가 되고 기성고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 서로간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례는 과거부터 공사중단시 기성고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기성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들어가야할 공사비를 산출하여 기성고 비율에 대하여 약정한 공사비에 적용하여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산정한다는 법리를 확립해 왔습니다. 또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해제를 인정하더라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아니라 이미 공사한 부분에 관하여는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실효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공사부분의 계약 부분만 실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실효된 기성고는 도급인 측에서 수급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한편, 오늘 소개해 드리는 대법원 2014다83890 판결은 가시설공사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던 경우라도 수급인이 가시설공사를 실제 시행한 경우에는 사회 경제적 손실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기성고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기성고에 따른 보수를 인정한 법리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소송이든 아니면 공사를 완료한 후의 추가 공사대금소송이든 수급인 쪽에서 구체적인 입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원을 통한 감정은 공사대금소송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판례의 경우도 가시설공사에 대한 기성고 감정을 하였는데, 원심 법원은 가시설공사에 대한 감정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소송의 일반 법리에 따라 가시설공사에 대한 기성고 감정을 채택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것입니다.
한편, 공사중단 시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소송과 관련이 있는 쟁점으로는, 수급인의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인이 공사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가 중단, 방치된 경우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받고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를 중단, 방치시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공사대금소송에서 공사중단 시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 산정의 다른 이면에는 형사상 사기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공사대금을 해당 공사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수급인에게 형사상 횡령죄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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