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소송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권 범위는?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 등을 규율하는 법률입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의 특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은 대규모점포개설자와 대규모점포관리자라는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 드리는 사례는 집합건물에 있어서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의 관리권과 주차장 수익금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대한 분쟁입니다. 이러한 분쟁 유형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적용되는 사안뿐만 아니라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상복합형태의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아파트 부분 관리단과 상가부분 관리단이 상존하는 경우도 있고 아파트 부분 관리단이 전체 건물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가 관리단이 아파트 부분 관리단과 별도로 성립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차장 사용에 관한 다툼과 공용부분 사용에 관한 집합건물소송이 대부분입니다.
오늘 판례 사안은, A빌딩에 있는 점포들을 관리하는 피고 B는 A빌딩의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는데요. 실제 소송에서는 A빌딩 관리단은 원고 C가 피고 B는 A빌딩의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지만 원심과 대법원은 B가 대규모점포개설자 및 대규모점포관리자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리단C는 피고B에게 A빌딩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의 관리권이 없고 주차장의 수익금도 관리단인 C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합건물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심은 주차장, 기계실 등은 대규모점포와 “불가분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공.용.부.분”이므로, B에게 관리권이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상의 대규모점포관리자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까지 관리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규모점포관리자가 관리비 징수 권한이 있다고 하여 공용부분까지 관리할 권한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단은 유통산업발전법과 집합건물법의 관계를 분명하게 나누어 판단한 것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집합건물법상 구분소유자의 권리 규정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집합건물 관리단 C에게 주차장 등의 관리권이 있다는 것으로 구분소유자들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판결인 것입니다.
실무상으로는 대규모점포관리자와 상인들 간의 다툼도 많이 있는데요. 이번 판례는 구분소유자들과 대고모점포관리자 사이의 집합건물소송으로, 관리비 등 필요경비 징수권한의 범위를 벗어나는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송경 부동산전담팀은 수백 건의 부동산분쟁에 경험이 있고, 특히 집합건물소송에 특화되어 있는 로펌입니다. 집합건물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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