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는 주거인 아파트 등 집뿐만 아니라 상가, 사무실 등 여러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크고 작건 간에 누구나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해 본 경험이 많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하자소송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간략한 사례를 통해 문제제기를 해 보려 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지 한 달도 안 되어 미용실 바닥이 들뜨고 고객이 샴푸를 하는 공간에 설치된 타일이 깨지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때 A씨는 甲에게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甲이 인테리어 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A씨가 그 일의 결과에 대한 보수의 지급을 약정한 도급계약에 기초하여, 인테리어하자소송으로써 A씨는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를 원인으로 甲에게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거나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혹은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A씨는 甲이 손해배상의 제공이 있을 때까지 인테리어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667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위 규정 1항 단서에 따라 하자가 중요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A씨는 하자보수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고 그 하자로 인하여 입은 손해의 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하자가 중요한 경우에는 실제로 보수에 필요한 비용이 손해배상에 포함되고 그 액수는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닌 하자보수 청구시 혹은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대법원 95다30345 판결)
그럼 본격적으로 이러한 인테리어하자소송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건축용어로써 인테리어는 쾌적한 실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실내 마감재나 조명기구 등을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의 하자로 인해 오히려 생활이나 영업에 지장이 생긴다면 인테리어하자소송을 제기하여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테리어에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한 설계변경을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된 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바(대법원 2013다92866 판결),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삼아 인테리어하자소송의 승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인테리어하자소송은 인테리어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민법 제670조에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이 도과하면 인테리어 공사를 한 부분에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인테리어하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바, 공사가 완료되면 반드시 확인해야할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꼼꼼하게 공사 부분을 점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있을지 모르는 하자보수 문제를 위해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규정상의 기간보다 장기간의 하자보수기간을 약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대법원 2002다4290 판결 참조)
다만 이러한 인테리어하자소송은 목적물의 하자가 공사를 의뢰한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에 따른 것이라거나 해당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것이라면(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참조) 수급인에게는 하자담보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바, 목적물에 하자가 발생한 도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인테리어하자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 이러한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94다31747 판결을 보면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이 점을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도급인은 인테리어하자소송을 제기하여 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전문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사정이 있는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한편 인테리어가 완료된 이후에는 하자의 보수를 청구하더라도 보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빈번하고 해당 건물에 생활하면서 드러나는 하자도 존재하는바, 인테리어 초기부터 각 공정별로 세심하게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위의 A씨처럼 미용실 인테리어를 하는 경우라면 천장, 벽, 붙박이 가구, 카운터 등의 공사에 마감 등의 불량은 없는지, 혹은 약속된 자재를 사용하였는지 등을 살펴야 하며 방수, 미장, 타일, 유리, 도배, 커튼, 바닥공사에서는 들뜸이나 깨진 부분이 없는 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1500만원 이상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반드시 건설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가입 등을 요구하고 있는바, 인테리어 업자를 선택할 때에는 위와 같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건설업자를 선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추후 하자보수 및 인테리어하자소송에서 유리합니다.
물론 소규모의 인테리어가 필요한 경우라면 해당 인테리어 업체가 어떤 공사를 했는지 혹은 인테리어하자소송에 휘말린 사례는 없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특정 목적으로 사용하던 중 건물 내에 심각한 결로 현상이 발생하여 임차 건물 내의 집기 등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하자(건물 내에 결로 현상)가 인테리어 때문이 아닌 즉, 임대 건물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0다89876,89883 판결)
왜냐하면 건물 내의 결로 현상 등은 임대인이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해당 장해가 임차인이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셀프인테리어 공사부터 대규모 인테리어 공사에 이르기까지 요즘의 인테리어는 생활에 활력을 주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다만 늘어나는 인테리어 공사와 함께 인테리어하자의 피해를 호소하는 목소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인테리어하자소송의 다수의 경험과 만족할 결과를 안겨드린,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바, 법무법인 송경에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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