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 결혼하여 낳은 자녀들 중 막내아들인 병이 갑과 을을 10여년 동안 부양하였고, 갑이 사망 후에도 을과 살며 부양합니다. 그러나 을의 사망 후 자녀들 간 상속재산분할비율과 병의 기여분을 인정해야하는지에 대한 분쟁이 생깁니다. 장남과 차녀는 막내아들인 병과 달리 오랜 기간 유학생활을 해왔습니다. 이 경우 막내아들인 병이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분할시 기존 상속분에 초과하여 받을 수 있을까요. 있다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과 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우리 민법은 상속인이 다수일 때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전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유는 재산 유지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분할은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모두에게 구체적 분할분에 따라 공평 분배하는 것으로 공유를 끝내는 절차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의 당사자입니다. 심판 청구의 형태는 상속인 중의 1명이나 여러 명이 나머지 상속인 모두를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상 필수적 공동소송 절차를 따르죠. 청구한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취하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우선 취하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가능하지만, 필수적 공동소송인 만큼 상속인 모두를 당사자로 하여 심판 청구를 하였다면, 일부 상속인이 취하하거나 일부 상속분에 대하여만 취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 포기나 승인을 위한 숙려기간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상속인 지위가 불확정되었으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한다면 상속재산분할 청구가 불가합니다. 5년 내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인해 분할을 금지한 경우에도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공동상속인 간 분할 협의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의 방법을 알아봅니다. 가사소송법상 정한 사항과 이해관계인, 상속재산 목록 등을 청구서에 적어야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한다는 청구취지와 함께 상속재산을 특정하되 구체적인 분할방법까지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분할시 대상 재산은 상속재산 목록에서 피상속인의 전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분할하려는 재산목록만 특정하면 됩니다.

 

 

 

 

분할대상은 상속개시시에는 상속재산이던 권리의무가 심판청구시에는 상속재산이 아니게 된 경우라면 그 권리의무는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분할기준은 구체적 상속분이어야 하며, 유류분 침해를 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지정하거나 법정 상속분에 의합니다. 그러나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이 있다면 최종 상속분을 통해 구체적 상속분이 결정됩니다.

분할시 특별수익에 대해 살펴봅니다. 상속분의 조정의무가 있는 특별수익자는 피상속인에게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입니다. 그러나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이라면 본래 상속인이 아니어서 특별수익자도 아니게 됩니다. 대습상속이라면, 피대습자의 특별수익은 어떨까요.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하고나서 결격된 자가 피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받았다면 해당 수익은 상속인 지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의 특별수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 법원은 병의 기여분을 인정하였고, 장남과 차녀에게 유류분으로 각각 1/6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오랜 유학비용을 부모인 갑과 을이 지원해 주었으므로 특별수익으로서 사전 증여가 인정됩니다. 결국 20억에 가까운 상속재산 중에서 병이 상속재산으로, 총 8억 8천여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속분할 등 상속분쟁의 경우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변호사와 함께 상속재산분할의 형태와 당사자, 분할 기간과 방법, 대상과 산정을 자세히 알아보고 향후 진행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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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속인들 간 협의가 있어 재산이 분할됩니다. 그러나 협의 분할이 가능한 대상은 적극재산에 한정합니다. 소극재산은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됩니다. 적극재산은 자산이며, 소극재산은 부채입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어느 상속인은 더 부담하는 상속 분할 협의는 불가한 것입니다.

 

 

만약 피상속인 A가 아파트와 금전 채무를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은 A의 배우자인 B와 성인 자녀들인 C, D가 있었습니다. 상속인들 간 분할협의 없이 법정 상속이 있었다면 상속지분은 각각 인정됩니다. 상속인들은 아파트 소유지분을 이에 따라 취득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도 분담합니다.

 

 


그러나 상속인들간 협의 분할이 이뤄지면, 협의 분할은 적극 재산에 한정합니다. 만약 아파트를 B가 단독으로 상속받고, C와 D는 상속받지 않기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와 D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기해 소극재산인 채무를 부담합니다. A만 채무를 전부 부담하도록 할 순 없는 것입니다.

 

 

금전채무처럼 급부가 분리 가능한 채무가 공동상속됩니다. 이 경우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기해 공동상속인에게 당연히 분할 귀속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또한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상속채무에 대해 공동상속인들간 분할 합의가 있다면 이는 민법상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분할 협의로 인해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채무를 부담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집니다.

 

 

또한 채권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기해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면하기 위해 민법상 채권자 승낙을 요합니다. 그리고 채무자와 인수인 간 계약에 기초한 채무인수에 대해 채권자는 명시적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승낙이 가능합니다. 채권자가 직접 채무인수인에게 채무금을 지급청구하였다면, 이로써 묵시적인 채무인수 승낙이라고 봅니다.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상속채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인수함에 합의한 것으로 봅니다. 채무 인수로 다른 상속인의 채무가 면제되게 하는 것을 면책적 채무 인수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의 채무를 면제하려는 의도라면 채권자로부터 이렇게 면책적 채무 인수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재산 분리 청구권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채권자는 상속 개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 분리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이 상속재산의 분리를 명하면 상속재산은 별도로 관리돼 상속인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상속재산에서 자신의 채권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채무 분할과 청구에 있어서는 법무법인 송경의 가사전담센터나를 통해 사실관계 파악 후 사안에 맞게 법리를 적용해 상속으로 발생하는 권리의무를 차분히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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