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명의신탁'에 해당되는 글 1건


우리나라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부동산 명의신탁약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외사항을 제외하면 부동산의 실제 소유권자와 등기상의 명의인이 동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 부동산 명의신탁이 성행하면서, 조세포탈과 같은 불법한 행위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재하기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입니다.


부동산 명의신탁이 금지되었지만, 몇 가지 예외사항을 두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예외가 바로 부부간명의신탁입니다.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하여 물권을 등기하였을 때는 부부간명의신탁 예외에 의하여 위법한 행위가 아닌 것이 됩니다. 물론 부부간명의신탁이 조세를 포탈하기 위함이라든가, 강제집행의 면탈을 위함이라든가 하는 목적일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바로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의 문제입니다.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부부관계가 해소되었을 때 부부간명의신탁은 여전히 유효하게 인정되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답을 준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배우자의 사망여부는 부부간명의신탁의 유효 성립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부부간명의신탁을 규정할 때 부부간계의 존속을 효력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관계가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해소되었다고 해서 부부간명의신탁을 무효화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부간명의신탁에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위법이 된다고 함은 과도한 해석의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데, 배우자 명의로 신탁된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어도 부부간명의신탁은 여전히 유효하게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부동산이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어도, 다른 배우자의 권리는 여전히 상속인과의 관계에서 유효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통상 부부간 명의신탁이 문제되는 경우 부동산명의신탁자인 일방의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부부간 명의신탁이 조세포탈의 목적 등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부간 명의신탁이 무효라는 입증책임이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기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는 부부간 명의신탁이 무효로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만 모든 법률문제가 그렇듯이 실제 소송에서의 인정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달라 질 수 있으니,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부간명의신탁에 의문은 많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명의신탁에 의문을 가진 분들이나, 또는 부부간명의신탁으로 법률 문제에 부딪힌 분들은 법무법인 송경을 찾아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부동산소송 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 부동산에 관한 모든 법률문제에 더욱 체계적이고 전문성을 띤 법적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있어서 명의신탁 문제는 매우 중요하고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절차를 밟고 해결의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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