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종류와 구조 등에 따라 분류한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용도를 새로운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 않아, 건축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우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기 전에, 해당 용도변경신청이 허가만 받아도 족하는 허가대상인지, 또는 신고 절차까지 완료하는 것이 필수인 신고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를 확인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 용도변경을 할 때는 성급히 진행하지 마시고, 최소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거나,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위법하게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면 그에 따른 처벌에 주어지며, 요즈음은 불법 용도변경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가장 대표적으로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건축물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거나 승인 받은 사실을 취소당할 수 있습니다. 후에는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사용금지하거나, 사용제한을 하거나 기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불법 건축물 용도변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건축주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변경은, 이후에 나비효과처럼 큰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에 연관된 분들은 건축법 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대표적인 건축법의 숙지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현장에 밀접하여 법령에는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분들을 위하여 건축소송상담변호사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무법인 송경의 부동산 전담팀은 건축소송을 전담하는 분야를 다시 나누어, 건축소송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소송에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을 위하여, 상담센터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건축소송상담변호사는 크고 작은 건축소송을 가리지 않고, 의뢰인의 시선에 맞추어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드리고 있습니다. 건축소송은 규모가 매우 클 수 있고, 또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와 상관없이, 법령의 무지로 피해보는 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법률행위를 이행하기 전에는 반드시 사전에 법무법인 송경의 건축소송상담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은 후,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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