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보니 부동산거래가 빈번히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뜻하지 않게 법률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동산 거래시 매도인, 매수인과 중개인 간 예상치 못한 분쟁의 소지는 불가피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생길 수 있는 부동산 분쟁에서 꼭 알아야 하는 부동산 관련 법지식에 대해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만약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전매제한이 풀린 분양권의 매수인 지위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때 법령상 규정된 직접거래가 무엇일까요?
이에 답할 관련 판례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의하면 직접거래 금지를 하는 취지는 거래상 정보를 자기 이익을 위해 이용합니다. 이로써 매매 당사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거래 성립을 위해서는 공인중개사가 중개에 대한 의뢰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변호사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 등은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중개인이 매매를 할때 직접 거래나 매매업이 아니라면 계약체결의 자유의 원칙에 기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중개인이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나 임대중인 주택을 직접 거래하고 보수를 받아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을까요?
앞서 말한 직접거래 성립을 위해서는 중개인이 매매당사자들로부터 의뢰를 받아야 합니다. 직접 거래는 중개인이 자신의 매매당사자이자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는 금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임대주택을 중개하면 직접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중개인이 대표인 회사의 부동산을 중개 거래하는 것이 직접 거래에 해당할까요? 중개사법에 의해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하는 것은 중개인 본인 소유의 목적물을 의뢰인에게 직접 매도하거나 임대, 매수 또는 임차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의 임대차에는 교환이나 권리이전도 포함합니다. 회사 대표인 중개인 소유의 부동산을 중개하면 직접거래가 아니라고 부동산변호사는 말합니다.
매매 당사자가 동시에 목적물에 전세를 놓고 중개하면, 매매와 전세에 대한 수수료를 동시 청구가 가능할까요? 동일한 목적물에 동일한 당사자 간의 매매 등 둘 이상의 거래가 하나의 기회로 이뤄진다면, 매매계약 금액만을 적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대상물에 매도인과 임차인, 매수인과 임대인이 각각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제3자에게 전세를 놓는다면, 매매와 전세 수수료를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부동산변호사는 말합니다.
재개발 조합원 지위 승계시에 수수료 산정을 한다면 이주비는 어떻게 될까요?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입주권을 중개합니다. 이 경우 감정평가금액과 거래시까지의 금액 등에 주택 요율을 적용해 중개수수료를 산정합니다. 부동산변호사에 의하면, 이 때 이주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정평가금액은 도시정비법상 시행인가가 있은 날부터의 가격이며 권리가액이 아닙니다. 따라서 감정평가금액과 거래시까지의 금액에 프리미엄을 더하면 매매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이주비를 공제하지 않고 주택요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송경의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중개 거래시 알아두어야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부동산 분쟁, 중개, 부동산 소송 등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대응과 조치가 모두 가능하면서도 관련소송만을 담당해온 특화된 업무 지식과 특유의 승소 방법으로 전문한 법률 전문가가 적합합니다. 정확한 법률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직접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송경이었습니다.
'부동산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건축 현금청산 주거이전비도 받을 수 있다 (0) | 2019.01.29 |
---|---|
공사대금소송 주의할 점은? (0) | 2018.12.07 |
부동산소송 명도소송의 신청과 절차를 알려드려요! (0) | 2018.10.30 |
부동산명도소송 사례들을 통해 보면은? (0) | 2018.10.25 |
건물명도소송 부동산점유이전 금지가처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0) | 2018.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