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기수 여부를 판단하는 재물 내지 재산상 이익의 이전에는 반드시 피해자의 처분행위가 있어야 하고, 강도죄의 경우 폭행 협박에 기한 강취가 있어야 기수가 됩니다. 그런데 횡령죄구성요건을 보면 “횡령 또는 반환거부”라고만 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횡령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법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횡령죄구성요건은 다른 재산범죄에 비해서도 추상적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변호사의 명확한 법률상담 및 변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수사기관의 논리에 당해 억울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으므로, 타인의 소유권이 중요한 횡령죄구성요건이 됩니다. 소유권의 귀속은 원칙적으로 민사법에 따라 판단해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법의 관점에서 소유권을 판단하는 경우도 있기에 횡령죄구성요건에 관하여 법무법인의 정확한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재물의 소유권이 횡령죄구성요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로 공금횡령 사안을 들 수 있는데, 금전은 현재 점유하는 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봄이 원칙이므로 이 점을 파고드는 변호사의 주장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어린이집 원장이 개인 계좌로 학부모로부터 보육료를 받은 후 이를 원생 보육이나 시설운영 등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였다면 업무상 횡령죄성립요건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원칙적으로 공금이라 하더라도 게인 계좌로 수령하였다면 그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개인 돈과 서로 섞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예금총액 중 공금 부분을 따로 떼어 “타인의 재물”로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횡령죄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 예외적으로 보육료의 용도와 목적을 엄격히 정하고 게인 계좌가 아닌 별도 회계관리기준에 따라 보관하고 있었다면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소위 “유치원 3법”은 이 같은 횡령죄구성요건을 보완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갖고 있는데, 만일 해당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어린이집 원장의 보육료 유용이 횡령죄구성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므로 사전에 법무법인의 자문상담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물의 타인 소유 여부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이 되는 횡령죄구성요건으로 ‘불법원인급여’의 문제가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란 본래 민법상 개념인데, 급부가 사회상규에 반하는 원인행위로 인해 이루어진 경우 그 원인행위가 민사적으로 무효라 하더라도 급부한 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불법원인급여를 제공한 자는 소유권을 사실상 상실하므로, 이에 속하는 급부를 횡령한 경우에도 횡령죄구성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횡령한 것인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일찍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보관관계가 형성된 재물은 보관자가 이를 횡령하더라도 횡령죄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대법원 판례사안을 예로 들어 보면, 뇌물공여의 목적으로 전달할 것을 부탁받은 경우 전달자가 도중에 이를 개인 용도로 소비해 버린 경우 횡령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뇌물공여자는 이미 뇌물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재물을 횡령하였더라도 횡령죄구성요건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 99도275 판결 참조)
최근 대법원 판결을 보더라도, 사기범행을 통해 취득한 수표를 현금으로 교환해 주기로 하고 해당 수표를 위탁받은 다음 이를 임의로 소비한 사안에서, 범죄수익의 은닉범행을 통해 받은 수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어 횡령죄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6도18035 판결) 다만 벌법원인급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불법성이 재물교부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환청구권이 인정되고, 이 때에는 횡령죄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형사변호사의 충분한 사건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횡령죄구성요건은 종합적인 법리적용이 필요하기에, 횡령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라면 검사의 처분 전에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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