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수재죄'에 해당되는 글 1건

 

 

 

 

 

 

ㅊ커피브랜드의 대표 노씨가 우유 공급업체에서 회사에 공급하는 판매 장려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챙긴 혐의를 받았습니다.


또한 대표 노씨는 자신의 배임수재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의 일부를 회사 자금으로 내고, 본사가 가맹점에 반죽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업체를 끼워 통행세를 챙기는 등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가맹점주로부터 부당하게 금전을 챙긴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징역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뉴스와 기사를 통하여 한번쯤은 들어봤을 배임수재죄.

오늘은 어떠한 경우에 성립되어지는지, 다양한 실제 사례를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배임죄란.
신뢰 관계를 위배하고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뜻합니다.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을 칭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무’는 배임죄와는 달리 사무가 재산상의 사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무가 포함됩니다.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의 벌금형이 부과되며, 취득한 재물이 몰수됩니다.

 

 

 

 

 

 

 

 

 

 

 

 


배임수재죄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수로 데뷔한 OO씨는 생각보다 방송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여 생계가 어려워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OO씨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음악 프로그램 담당PD를 우연히 만나 술자리를 가지며 자신의 노래를 자주 방송해달라는 부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인지도가 높은 다른 가수에 비해서 인지도가 낮은 OO씨의 무대가 갑자기 음악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자 이를 수상하게 여긴 네티즌들이 조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OO씨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이 언론에 밝혀졌고, 부정한 청탁을 받은 PD는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의 제작연출의 사무를 처리하는 프로듀서가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편파적으로 선곡하여 계속 방송해서는 안 되고, 청취자들의 인기와 호응을 고려하여 여러 가수들의 노래를 공정성실하게 방송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음악 프로그램에 특정가수의 노래만을 자주 방송하여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있어 배임수재죄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도2257 판결)

 

 

 

 

 

 

 

 

 

 

 

 

 

 


배임수재죄의 성립요건으로는 위의 실제 사례에서와 같이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이 이뤄져야 합니다.



업무에서 위임받은 사무나 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무도 포함되어 임무의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이지 않아도 해당이 됩니다.

 

 

 

 

 

 

 

 

 

 

 

 

대학 편입학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학과 교수 신씨는 편입학 자격을 갖추지 못한 학생 남씨의 원서를 가접수시켜 편입을 시키고 학생 남씨으로부터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에 법원에서 배임수재죄는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면서, 대학 편입학업무의 주체는 대학교가 아닌 총장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학과 교수일 뿐인 신씨가 학생 남씨에게 부정 편입학과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임수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재산상의 이익의 취득은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하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탁과 관계없이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씨는 명의신탁을 통해 특허권을 관리하는 직원으로 왕씨에게 3천만 원을 받고 특허권을 왕씨로 이전하고 등록함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특허권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에게 특허권 상당의 손해를 입히게 되었습니다.

1심은 한씨 소유의 특허권이 아님에도 이를 이전 등록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고 보고 유죄판결이 내려졌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달리 보았습니다.

배임수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나 사례여야 하므로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거래상대방이 양수대금 등 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가 이를 이행 받은 것을 두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도17211 판결)

 

 

 

 

 

 

 

 

 

 

 


이처럼 배임수재죄는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해당 죄로 인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알지 못한 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혹은 의도한 것과 다르게 범죄에 연루되어 배임수재죄의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수사의 초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직접 상담을 통한 법적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전문변호사로, 그만큼 형사사건 분야에서 특화된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수많은 비슷한 사례를 다룬 경험을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처하신 상황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체계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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