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에 해당되는 글 2건

 


만약 업무상 타인을 위하여 금전 등을 보관하는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다하게 금액을 부풀려 공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공사업자 등과 사전에 약정하고 과다지급된 공사대금 중의 일부를 공사업자로부터 되돌려받는 행위는 공금횡령 즉 업무상횡령에 해당합니다.

 

 

 


공금횡령죄, 업무상횡령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업무를 가진 자가 그 업무상 임무를 위반하지 않고 잘 보관해야할 의무를 가지는데 이를 저버리고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하지 않는다면 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공금횡령한 자금은 보통 유흥비에 쓰거나 개인의 사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게 되면 횡령죄가 성립됩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함께 부과받거나 미수범 처벌도 가능합니다.

공금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요. 반환의 거부란 보관물에 대하여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환 거부의 이유와 주관적 의사 등을 종합해 반환거부 행위가 횡령 행위라고 볼 수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환할 수 없거나 반환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면 반환거부 사실만으로는 횡령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 사례에서 장학기금 출연자 중 상당수로부터 장학기금에 대한 반환요구가 있는 등의 사정이 있어 기금의 운영이 어렵게 되자 기금의 이사장이 해체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 후 해산 절차를 취하여 반환요구자들에게 출연원금을 반환하였다면 비록 그 해산절차의 적법여부가 문제되더라도 이사장의 업무상 주관적 판단이 객관적으로 보아 심히 부당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어 공금횡령죄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례에서 조합장인 피고인이 정관 절차를 따르지 않고 조합 명의의 계좌에서 급여 명목의 보수를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경우에는 피고인이 정관상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총회 인준을 받은 보수규정상 보수를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면 조합에 대하여 보수채권을 주장할 수 없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약 회사 운영자나 대표 등이 내부 절차를 거쳐 고문 등을 위촉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촉의 필요성이나 정당성이 명백히 결여되거나 지급한 급여가 합리적인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는 정도여야 합니다.

 

 

 

 

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취지에 반해 정당한 권원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처럼 처분하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반환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영득의 의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불법영득의사는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이나 법률상으로 처분하는 의사입니다. 따라서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를 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됩니다. 그러나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하는 의사가 있었다 하여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법영득의사는 사례에서 어떻게 입증하고 구분할까요.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인출사유와 사용처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불법영득의사로 회사의 공금을 인출하여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에서 불법영득의사의 인정 여부는 사실상 중요한 판단 기준인데요. 법인의 운영자 나 관리자가 법인의 자금을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였다고 하더라도 비자금의 소유자인 법인 이외의 제3자가 발견하기 곤란하게 하기 위한 장부상 분식에 불과하거나 법인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 수단으로 인정된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운영자나 관리자가 법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개인적 용도로 착복하고자 법인의 자금을 빼내어 별도의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면 조성행위 자체로써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할 시에 공금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영득의사를 부정한 사례도 있는데요. 회사에 대하여 개인 채권을 갖는 대표이사가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회사 소유의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행위는 회사와 이사의 이해가 충돌하는 자기거래행위가 아닙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하였더라도, 대표이사의 권한 내에서 회사 채무의 이행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법률상 유효하고, 불법영득의 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횡령죄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횡령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여부와 상관없이 혐의가 인정되면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정상이 참작되어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356조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업무상횡령죄나 공금횡령죄 등을 범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때는 상대방과 합의하는 것이 형사절차에 있어서도 반영되어 형벌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공금횡령죄로 형사 입건될 경우 공금횡령에 관한 내역을 정리하여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을 선정하여 민형사상 최대한의 방어과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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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송경 공식 블로그입니다. 송경은 부동산, 건설, 회사소송, 이혼, 형사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법무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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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임금을 체불하고 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금전이 필요한 상황이라 회사. 또는 공공의 돈을 개인적으로 인출하여 사용했다면. 그 상황과 이유가 무엇이든 회사 공금을 자신의 임의로 사용하게 된다면. 이는 공금횡령죄에 해당됩니다.


 

 

공금횡령죄란. 공공기관 또는 기업 등 타인의 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은 자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할 경우 성립되어지는 범죄입니다. 공금횡령죄가 성립되어 처벌되어진다면. 우리 형법에서 횡령죄 처벌로 규정하고 있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만약 횡령행위가 업무상 이루어졌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업무상횡령죄의 형벌로 가중처벌 되어집니다.

 

 

 

이처럼 공금횡령죄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으며. 수사와 재판 절차가 장기화 될 경우. 무혐의 또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수집이 더욱 어려워지므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금횡령죄와 연루된 분들을 위해 서로 다른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며. 명예와 신용을 회복해 드리기 위해 언제나 노력하는 법무법인 송경의 전문변호사와 1:1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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