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 있는 주택 근처에 공장이나 납골당 등과 같은 혐오시설이 입주한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같은 경우 인근 주민들에게 인정되는 법적 수단이 바로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입니다.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는 입주시설의 소유자 등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해당 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건축허가를 내준 지자체장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건축허가를 받은 처분상대방을 겨냥한 것이지만 허가처분의 위법성을 공적으로 입증해야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에서 승소할 수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행정소송의 기준과 심리구조를 정확히 파고드는 법무법인만이 좋은 결과를 안겨줄 수 있는 소송이 바로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입니다.
인근 시설의 건축을 저지하기 위해 행정소송인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 외에 공사중지가처분이나 금지소송 등의 민사절차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각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가 원고에게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요. 공사중지가처분의 경우 금지의무가 곧바로 상대방 건축주에게 발생하며 강제집행을 원고 내지 신청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기에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보다 유리한 면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금지가처분은 이른바 만족적 가처분이라 하여 인용결정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우며, 무엇보다 피보전채권(상대의 건축행위로 인한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명이 어려워 일조감정을 받지 않는 한 승소하기 어려워 이 점에서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의 강점이 있습니다.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에서는 건축허가처분의 적법한지 여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조권 등 민사소송에서 가장 문제되는 “수인가능성” 문제에 얽매이지 않고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과 관련 허가요건규정의 해석에 기해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의 재량판단에 하자가 있다는 점만 입증한다면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에서 승소해 건축중인 구조물을 모두 위반건축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의 경우 크게 문제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원고적격”의 문제입니다. 건축허가처분에 잘못이 있다 하여 모든 국민이 이에 대해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처분의 하자를 주장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데, 그 자격을 원고적격이라고 부릅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에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을 뿐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밝히고 있지 않은데, 의뢰인이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여부부터 행정소송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법령의 해석상 원고에게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인정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원고 변호사의 근거법령(헌법상 기본권 포함) 해석능력에 따라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가 실체심리를 받아보기도 전에 “각하”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의 원고적격 문제에서 참고할 만한 판례사안을 구체적으로 예시해 보면, 구 도시계획법(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계획결정을 통해 공설화장장 설치를 하려 하자 인근 주민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해당 도시계획법 규정뿐 아니라 동법에서 요건규정으로 인용하고 있는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해석상 주민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94누14544) 해당 판결은 비록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인용된 법령까지 포괄적으로 검토해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례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주가 시행중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은 원고적격의 근거규정으로 보고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한 주민에게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의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을 근거로 주민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이 같은 법리는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아무리 원고적격을 갖춘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라 하더라도 실체적인 위법성을 밝혀내지 못하면 원고 패소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에서 실체 요건을 입증하려면 우선 건축허가처분이 기속행위가 아닌 재량행위임을 밝혀야 합니다. 나아가 피고인 지자체장이 재량권을 잘못 행사해 위법하다는 점을 확실히 증명해야 비로소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건축허가처분취소청구는 다각적 관점에서 빈틈없이 법률검토가 이루어져야 승소할 수 있기에, 혐오시설 인근 주민분께서는 건축이 완공되기 전에 법무법인 송경의 건설소송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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