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하도급분쟁의 어려움에 대하여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건설업에서 하도급계약은 빼놓을 수 없는데, 하도급으로 인한 건설하도급분쟁 역시 빠지지 않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건설하도급분쟁 때문에 하도급계약을 하지 않을 수는 없고, 건설하도급분쟁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죠. 건설하도급분쟁이 일어나는 이유의 대부분은 바로 공사대금 문제일 것입니다.
건설하도급분쟁 중에서도 수급인의 직접 지급청구권에 따른 갈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 분쟁은 실제로 대법원 판결을 받아 종료된 사건입니다.
발주자 A씨, 원도급인 B씨, 수급인 C씨 사이에서 발주자 A씨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인 C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원도급인 B씨를 거치지 않고 말이죠. 그런데 수급인 C씨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 후에 원도급인 B씨에게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B씨에 대한 사유는 공사를 지체하여 지체상금이 발생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발주자 A씨가 수급인 C씨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 대법원은 이 사례에 대하여 수급인 C씨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도급인 B씨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는 수급인 C씨에게 대항할 수 없음이 원칙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수급인 C씨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기 전이라면, 발주자 A씨에 대한 원도급인 B씨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수급인 C씨에게 이전되고, 그로 인하여 발주자 A씨는 수급인 C씨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급인 C씨에게 직접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후에는 대항할 수 없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 도급인 B씨의 지체상금채권과 수급인 C씨의 공사대금채권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밖에도 위 사례에서는 지체상금의 법적 성격도 판단하였는데, 이는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그 금액이 너무 과다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지체상금과 구별하여야 할 것이 위약벌이 있는데요. 건설현장에서 안전모, 안전화 미착용 등 안전 관리 미흡으로 패널티를 가하는 경우 이를 위약벌로 보아야 할지 손해배상예정으로 볼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손해배상예정으로 본 사례가 있는데요.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사례에서 작성된 계약서와 그 밖에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으로, 무조건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 위약벌이 되는 경우 법원이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하여 직권 감액을 할 수 없지만 위약벌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해당 조항을 무효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위약벌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건설하도급분쟁은 생각보다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의 공사에 이해관계인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권리가 많을수록, 그 권리에 얽힌 이해관계가 많을수록 분쟁은 더욱 발생하기 쉽죠.
건설하도급분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져있는 분들은 건설소송 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설하도급분쟁은 일반인들이 쉽게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분야입니다.
건설소송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얻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시간상으로도 결과론적으로서도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건설하도급분쟁은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얽혀 있으므로, 시간상 빨리 해결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는 전문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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