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서 잦은 외근과 수금업무를 주로 맡았던 직장인 김씨는 수시로 상대거래업체로부터  현금을 받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와중에 김씨는 개인적인 용무로 금액을 잠시 융통한 후 채워놓는 일들을 몇 번 반복하였는데요 나중에 퇴사 한 김씨 앞으로 횡령죄로 인한 고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김씨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횡령죄 처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원이하의 벌금이며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이 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억울하게 고소장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횡령죄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횡령죄 성립에 해당하지 않음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립요건


횡령죄 성립은 그 객체가 자신의 소유물이 아닌 타인의 소유물이여야 합니다. 또한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여야 하는데 불법영득의사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본래의 임무에 반하여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인 것 같이 사실상 혹은 법률상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따라서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한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되어 횡령죄 처벌을 면할 수도 있는 중요한 성립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횡령죄의 경우에는 친고죄가 적용 되어 가족 또는 배우자 등 직계혈족이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에는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으면 형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비 친고죄여서 합의나 고소취하를 하는 것이 영향력은 없으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상참작사유가 되어 형량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중처벌의 경우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한다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업무상횡령죄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그리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해지는데 이는 단순횡령죄보다 그 처벌 수위가 2배입니다. 또한 횡령으로 인한 수익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의해 최악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기에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횡령죄는 그 인정되는 경우가 다양하므로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적 도움이 필요 합니다.  특히 일을 급하게 마무리 지으려고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섣불리 인정하거나 상대방과 합의를 하게 될 경우 해결이 더 어려울 수 있기에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횡령죄 처벌에 대한 사건은 법무법인 송경의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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