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자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할 경우에 위증죄로 처벌받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법정에서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위조나 변조.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진실에 반하는 주장을 하여 법관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는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사기죄는 미수범을 처벌하기 때문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기만 하면 승소판결을 받지 못하더라도 사기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행위, 법정에서 준비서면 등으로 허위의 주장을 하는 행위, 위변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모두 소송사기의 실행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나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고 허위의 주장을 한 경우라든지, 법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존재한다고 믿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 등에는 사기의 고의가 없어 소송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 사소한 부분이라도 기망한다는 사실이 있다면, 법원의 판단 하에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소송사기란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되는 사기죄의 유형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소송사기를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목적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드러나고, 피고인이 이처럼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어 명백한 때 소송사기의 유죄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객관적 구성요건을 살펴볼까요. 소송사기의 주체에는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도 가능합니다. 만약 피고가 허위 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시키는 등의 적극적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서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소송사기 사안에서는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해 소송상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제3자를 이용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처럼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간접정범의 형태에 의한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소송사기죄의 객체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입니다. 법원을 기망해 유리한 판결을 받고 그 판결 확정으로 타인의 협력 없이 자신의 의사만으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취득한 그 지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구체적 이익이며,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됩니다.
소송사기에서 기망행위가 인정되려면 허위의 증거를 조작하는 등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적극적인 사술을 사용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기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 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이고 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소송 제기에 앞서 그 명의로 피해자에 대한 일방적인 권리주장을 기재한 통고서 등을 작성하여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한 후,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더라도, 증거를 조작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변조한 공문서를 법원에 제출하거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소송사기죄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불법점유라고 주장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가옥을 명도받는 경우처럼 허위의 사실을 적극 주장하더라도 소송사기죄입니다.
하지만 정당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하여 허위의 청구원인을 주장한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 부동산의 전전매수인이 당초의 소유권자를 상대로 직접매수한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편취범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소송사기에는 강제집행과 경매에 관한 것도 포함되는데요. 허위의 채권에 기하여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거나, 채권의 만족을 얻은 자가 집행관에 대해 그 사실을 숨기고 배당요구를 한 경우 등도 소송사기에 해당합니다.
소송사기죄에서는 본안소송의 제기가 있어야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안소송이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당사자 간에 분쟁인 법률문제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법은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고요.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그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한 후 변론기일을 잡아 양 당사자를 소환하여 사건의 실체를 심리하게 되므로, 소송사기죄에 관해 사실 관계 파악이나 법적 판단, 진행 절차 등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송경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최대한의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