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되는 글 1건

 

 


최근 A씨는 B씨에게 5천만원을 빌려준 것처럼 속여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아낸 뒤 B씨의 재산을 처분하려 하여 사기미수죄로 기소되었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법원을 감쪽같이 속인 소송사기의 미수에 해당합니다.

흔히 사기로 원하는 결과를 실현하지 못했다고 하여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형법에서 사기미수죄는 처벌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기미수죄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셨다면 사기미수죄의 성립요건을 통해 해당 상황을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기미수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형법 제25조 미수범에 관한 규정과, 형법 제352조의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형법 제25조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하고, 다만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 제352조는 사기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사기미수죄가 엄연히 범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착오 그리고 처분행위 사이의 인관관계를 요구하며 사기죄는 미수범과 상습범도 처벌하는 등 사기죄에 관하여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사기죄의 성립요건을 기초로 사기미수죄의 성립요건을 살펴보고, 사기미수죄가 자주 발생하는 소송사기 분야를 통해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기죄는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인 기망행위를 성립요건으로 하고, 이 기망행위에 의해 피해자의 착오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망행위를 시작하면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는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직접적이고 자의적인 작위 또는 부작위의 처분행위를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행위자가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면 사기죄의 기수가 되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편취액이 고액이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시기와 관련하여 사기미수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는 기망행위를 시작한 때이며, 사기미수죄는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한 사실이 있으면 사기미수죄의 성립이 인정되고 이에 부당한 재물의 편취를 노린다는 고의가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착오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사기미수죄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이미 전에 금원을 편취당한 바 있던 피해자에게 다시 금원차용을 요구한 행위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합니다.

 

 

 

 


그럼 소송사기분야에서 사기미수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써,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 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3도7700 판결).

하지만 피고인이 특정 권원에 기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면서 종전에 주장하던 특정 권원과 별개의 허위의 권원을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 그 당시로서는 종전의 특정 권원의 인정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하였고, 만약 종전의 특정 권원이 배척될 때에는 조작된 증거에 의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추가된 허위의 권원을 인정받아 승소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나중에 법원이 종전의 특정 권원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사기의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여 사기미수죄의 성립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03도7124 판결)

 

 

 

 


또한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 사이에 작성된 물품공급계약서는 피고인 등이 乙 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에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고, 실제로 甲 회사가 乙 회사에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없는데도, 甲 회사 경영자인 피고인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공급을 완료하였음을 전제로 乙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증거자료로 위 물품공급계약서를 제출하였다가 그 후 소송을 취하한 사안에서, 甲 회사 경영자인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미수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1도7262 판결)

즉,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할 것을 기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써, 사기미수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허위의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을 기망한다는 고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을 기망하는 것은 반드시 허위의 증거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당사자의 주장이 법원을 기망하기에 충분한 것이라면 기망수단이 됩니다.

 

 

 

 


덧붙여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써,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소송사기미수죄의 범죄행위 종료시기는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미수죄의 처벌은 사기죄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심각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소송사기의 경우는 법원을 속이고 소송사기를 저질렀다는 면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양형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아쉬워할 것이 아니라 사기미수죄로 처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에서는 사기미수죄의 혐의로 처벌위기에 놓이신 분들에게 상황에 맞는 유연한 태도로 의뢰인에게 높은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후회 없이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사기미수죄의 처벌위기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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