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한 사실 적시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며,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제기는 불가합니다.
명예훼손에 기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특정시 반드시 사람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을 명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이니셜만 사용하더라도 표현의 내용을 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표시인지 증명해야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명예훼손죄에서 특정한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직접적인 사실 명시일 것을 요하지는 않지만, 특정 문구에 의해 유추가능한 정도의 사실이면 됩니다.
오늘은 명예훼손죄가 불성립된 사례들을 살펴보며, 그 성립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고인 갑은 을이 평소 자신에게 간섭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병에게서 취득한 범죄기록을 아파트에 거주하던 다른 주민들에게 보여주며 전과자이고 나쁜 사람이라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불특정이나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불가합니다.
2) 피고인이 지방선거에서 군수로 당선된 갑을 비방하는 문자메세자를 관할 지청에서 보내는 것처럼 기자들에게 발송합니다. 이 경우 해당 지청장이나 직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사안에서, 이들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3)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질문·답변 게시판에 성형시술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주관적인 평가를 적은 댓글을 게시한 경우, 사실의 적시이긴 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없어 정보통신망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댓글은 성형시술을 고려하고 있는 다수의 인터넷 사용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 갑이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피고인이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처럼 게시한 경우,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라는 명예훼손죄 구성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 정보를 구하려는 임산부의 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이므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 이처럼 피고인의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사익적 목적이 어느 정도 포함되어도 괜찮다고 본 것입니다.
5) 방송국 프로듀서가 특정 프로그램 방송보도를 한 경우, 외국산 쇠고기 수입을 위한 기술 전문가 협상단 대표와 주무부처 장관이 외국산 쇠고기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보도내용은 정당한 의심에 대해 비판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서 사실 적시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명예훼손죄가 불성립합니다.
6) 신문기자에게 경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알려주었으나 신문기자는 기사 거리가 넘쳐 이를 기사화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미수범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통상 기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사실을 적시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그 때부터 전파가능성 여부를 살펴보아 공연성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자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기사화되고 보도되어야만 적시된 사실이 외부에 공표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가 취재를 하고 아직 보도하지 않았다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없습니다. 또한 명예훼손죄는 미수범이 성립되지 않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타인 비방 목적의 허위사실 기사를 신문기자에게 제공해 편집인이 이를 신문지상 게재하였다면, 그 기사 제공자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책임이 있습니다.
7)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목사가 예배 인도 중 다른 교회 목사에 대해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설교한 것은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이 진실인 사실을 공연하게 유포하여 타인의 신용을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와 신용훼손죄가 동시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신용훼손은 허위사실의 유포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공연한 사실 적시를 통해 신용을 훼손하는 것은 명예훼손죄만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모두 외적 명예이나,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 적시를 통해 명예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에 단순한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인 모욕죄와는 다릅니다. 모욕죄는 추상적 사실의 적시이고, 망인은 객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친고죄입니다.
형사소송변호사에 따르면, 명예훼손죄는 사람의 인격이나 명성, 사회적 평가 등 외적 명예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개인 간의 말다툼에서 단순히 상하는 감정이나 전파가능성 또는 공연성 없는 사실 적시로 불특정인이나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면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사실관계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여 소송 전 구제에 힘쓰고, 객관적 증명을 통해 소송이 진행되더라도 절차와 입증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주장으로 형사소송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원하는 결과를 이뤄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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