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해당되는 글 2건

 

 


 경찰 고위급 인사 등 공무원에 대한 성접대 향응 내지 성매매 비용 대납이 뇌물수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언론의 관심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뇌물수수죄는 형량과 관계없이 공무원에게 가장 치명적인 범죄일 뿐 아니라, 수뢰액이 큰 경우에는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도 가능하므로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뇌물수수의 방식, 금전적 평가가 곤란한 뇌물액수 등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과 범죄요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패사건 수임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의 종합적 법률서비스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공무원과 비 공무원 간의 금전관계는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을 불문하고 형사처벌 리스크가 있는 것이지만, 이는 뇌물수수죄의 요건과는 구별되는 것이므로 변호인이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비록 금지하는 행위범위는 넓지만 형벌 정도가 약하며, 동법상에 폭넓은 예외규정이 있으므로 뇌물수수죄에 비해 형사처벌의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 모 검찰 공무원의 청탁금지법위반에 대해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도 청탁금지법의 예외사유 중 하나인 “상급 공직자등이 격려 등 목적”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지요.

 

 

 

 


 따라서 뇌물수수죄는 여전히 수사기관의 적용 1순위 부패범죄입니다. 그리고 뇌물수수죄를 입증하려면 반드시 직무집행과의 대가관계를 입증해야 하지요, 실무적으로 보면, 뇌물수수죄 사건이 수사선상에 오른 경우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는 점 자체에 대해서는 피의자도 다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공받은 금품이 계약이행 등 다른 명목이었다고 주장하거나 직무이행과는 구체적인 대가성이 없다는 소명이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적지 않으며, 형사변호사의 변론 초점도 여기에 맞추어져야 할 것입니다.

 

 

 

 

 흔히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여 뇌물수수죄의 대가성 요건을 완화해 적용해야 한다고 검경에서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뇌물수수죄의 대가관계를 포괄적으로 해석해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가 적지 않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는 전직 대통령과 같이 직무범위가 매우 넓은 일부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나 적용되는 이론으로서, 일반적인 뇌물수수죄 사건에서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은 위법한 법해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뇌물수수죄에서 문제의 뇌물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뢰자인 공무원이 평소 자주 다니는 절이나 교회에 거액의 기부금을 준 경우 이를 뇌물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검찰에서 뇌물수수죄 또는 형법상의 제3자뇌물공여죄를 적용할 수 있는데, 어느 죄명을 적용하는지에 따라 피의자가 방어해야 할 구성요건이 달라지므로 형사변호사가 법리검토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에서는 우선 해당 공무원과 금품 등을 받은 교회 등이 구체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 여부부터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1) 뇌물을 받는 다른 사람이 공무원의 대리인인 경우, 2) 평소 공무원이 제3자에게 채무를 지고 있어 뇌물의 제3자 지급이 단축급부의 실질을 갖ㄱ도 있는 경우 등에는 제3자뇌물공여가 아닌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8077 판결) 

 

 

 

 

 제3자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의 가장 큰 차이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라는 요건의 유무입니다. 위 사례에서 만일 공무원과 교회 등이 서로 별개의 관계에 있어 제3자뇌물공여 혐의로만 수사를 받는다면, 설령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부정한 청탁을 받은 바 없음을 밝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죄명이 무엇인지에 따라 피의자의 지위 및 구속수사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며, 뇌물죄변호사의 무혐의처분 혹은 무죄판결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한편 뇌물수수죄는 그 법정형에 비해 구속영장 청구 비율이 높으며, 특히 수뢰액이 3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적용되므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뇌물수수죄 사건에서는 미리 변호인을 통해 구속사유의 방어에도 신경쓸 필요가 있습니다. 뇌물범죄는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이 구속수사를 통해 자백을 받으려는 의지가 강한데요. 다만 최근의 구속영장 사건을 보면 피의사실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영장기각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적지 않기에, 법무법인과 사전에 면밀히 준비하면 뇌물수수죄에 대한 불구속수사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뇌물수수죄 사건은 부패범죄 수사에 강한 법무법인 송경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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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는 요즘 대한민국을 뒤흔든 사건에 포함되어 있는 형사범죄 중 하나이죠. 그만큼 많은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형사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발생하고 성립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뇌물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사 범죄입니다. 그러므로 뇌물죄의 성립요건으로 ‘직무관련성’이 핵심요소 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무관련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법 중 ‘뇌물죄’라는 큰 범위 안에 수뢰죄, 사전수뢰죄, 사후수뢰죄, 증뢰죄 등의 여러 뇌물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뇌물죄 모두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라는 신분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뇌물죄 중 가장 대표적인 ‘수뢰죄’를 간단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거나 요구하거나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뇌물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뢰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입니다.

 

 

 

그렇다면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아닌 제3자가 뇌물죄에 연루되어 있을 때에는,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을까요? 뇌물죄의 큰 범위 안에 여러 범죄가 포함되어 있는데, 제3자뇌물공여죄와 같이 제3자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뇌물죄에 해당할 수 있는 주체에 관하여 많은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판례는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직원의 공무원 의제규정이 있는 경우 뇌물죄의 주체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기간제 공무원,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지방의회의원 등과 같은 여러 종류의 직책에 있는 자가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판례 입장 또한 관련 근거 규정에 따라 판단한 것입니다.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굉장히 끝도 없이 많은 직위와 직책을 나열해야 합니다. 뇌물죄에 연루되셨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 상담센터를 찾아주세요. 크고 작은 사건을 불문하고 어떤 사건이든지 귀 기울여 들어드리며, 법적 조언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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