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공탁은 공탁의 원인사실과 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적으로 두개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보호를 위해 하나의 절차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혼합공탁은 주로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사이에 발생하며,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하는 경우에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채권자불확지는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존재하나, 변제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도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채권자 불확지로 인한 변제공탁 사유는 채권양도와 관련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혼합공탁을 하기 위한 요건으로 집행공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혼합공탁은 변제공탁에 관련된 채권자들에 대해서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에 관련된 집행채권자들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합공탁을 해소하는 경우, 집행채권자가 공탁금으로부터 채권액을 배당받으려면 압류 대상이 된 채권이 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문서를 실무상 혼합해소문서라고 하는데요. 이를 통해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혼합공탁 해소방법에서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는 채무자에게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입니다. 또는 이러한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정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결의 주문은 보통 원고에 대하여 제3채무자가 법원에 공탁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됩니다. 이러한 혼합공탁 선례로는 채권양도통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었으나 그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어 채무자가 민법과 민사집행법에 의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혼합공탁 해소방법으로서 공탁금 출급방법이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혼합공탁 해소방법에서 단지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중 1인을 채무자로 하여 그의 공탁물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추심채권자는 공탁물을 출급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다른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추심채권자의 채무자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 등의 상대방을 살펴보겠습니다. 혼합공탁 해소방법에 앞서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들의 승낙서, 그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승소확정판결을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혼합공탁에서 공탁자는 피공탁자, 가압류채권자, 집행채권자에 대하여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 점에 비추어, 피공탁자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는 데에 다른 피공탁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만약 압류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압류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양수인을 피고로 집행채무자가 혼합공탁된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확인판결을 구하는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청구취지와 판결주문에서는 피고인 양수인은 원고인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집행채무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구한다는 형식으로 하게 됩니다. 혼합공탁 해소방법에 관해 화해나 조정조항에서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해당 공탁목록의 공탁금에 대해 출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다로 기재하면 됩니다.
별지 공탁목록에는 공탁소와 공탁일, 공탁번호, 공탁금액 등을 기재하고 당해 공탁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소송에서 집행채무자를 피고로 하지는 않지만, 양수인에 관하여는 그 전원이 피고가 되어야 합니다. 양수인은 해당 서류를 집행법원이 아닌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양수인이 공탁금을 지급받으면, 당해 사건에 관해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며, 당해 사건은 종료됩니다. 혼합공탁이나 혼합공탁 해소방법으로 혼합해소문서 등이 필요하신 경우, 민사변호사를 찾으셔서 현재 가진 법적 요건과 향후 성립하는 효력 등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