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도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사실 횡령죄가 어떤 내용으로 하는 범죄인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신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매우 적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주체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진정신분범입니다. 해당 신분을 가진 자만이 횡령죄의 주체가 되며, 신분을 가진 자가 횡령 행위를 하였을 때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지요.
횡령죄의 주체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는 더욱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를 말합니다. 또한 여기서 ‘보관’이란, 행위자 자신이 재물을 사실상 그리고 법률상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형법상의 점유개념을 의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타인에게 위탁받은 돈을 은행에 예금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돈을 위탁받아 이를 은행에 예금한 경우에도, 그 돈에 대한 법률상의 지배가 인정되어, 횡령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타인의 돈을 위탁받은 자가, 그 금전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로는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로 예금에 입금된 금원은 수탁자만이 법률상으로 지배하고 처분할 수 있습니다.
금원의 위탁자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본인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위탁한 금원이 수탁자의 소유가 된다거나, 위탁자가 금원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금원의 수탁자가 위 금원을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위탁자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약간 복잡한 사건이지만, 위탁한 금원을 은행에 예금하였어도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약간 다른 사건으로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낳은 판례도 존재합니다.
횡령죄는 법적 분쟁이 많은 사건이며, 일반인이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횡령죄에 연루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법무법인 송경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형사전문 로펌으로서, 특히 횡령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특화되어있는 전담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재산범죄 전담팀은 재산범죄 사건에 전문성과 특수성을 극대화하여, 여러분의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리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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