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하다보면 이건 아닌데 싶은 경우라도 상사의 명령이기에 해야 하는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조직사회, 계급사회가 토착화되어있는 우리나라도 이러한 상황들이 심심찮게 발생하며 최악의 경우 형사사건에 휘말려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 기업의 총수나 임원진들이 이익을 챙기기 위해 작정하고 회사의 손해를 끼치는 일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배임죄란 어떤경우에 성립될까요
배임죄의 성립
다른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자가 그 주어진 임무에 위반하여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하도록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배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대내적 신임관계에 비추어 맡겨진 사무를 신의칙에 따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 이어야합니다. 또한 적극, 소극, 일시적 이익을 불문한 재산상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폭넙게 해석하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배임행위라 함은 본인의 임무에 반하여 본인과의 신임관계를 파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배임행위 해당여부는 성질이나 내용 행위 당시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의칙에 비추어 판단하며 법률상 유효한지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은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로 재산상 손해를 가하려는 의사와 행위가 임무에 위배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배임죄 쟁점
배임죄의 주관적 요건 즉 고의성은 반드시 존재해야 범죄로써 성립될 수 있습니다. 즉 타인을 속이려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했다는 고의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부정된다면 소송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손해여부도 불 처벌 혹은 형량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데요 손해회복에 적극적인 경우 감형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횡령죄와의 차이는?
같은 조 1항은 횡령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두 죄 모두 신임관계라는 신분이 필요하다는 공통점이 존재하지만 횡령죄는 그 행위의 대상이 타인의 재물인 반면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이라는 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두 죄의 구분이 어려운 만큼 어디에 해당될 수 있는가는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배임죄처벌위기에 놓여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러한 형사사건과 경제범죄가 겹쳐진 경우라면 더더욱 오랜 경력과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실력파 변호사와 함께 형사소송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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