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김씨는 자신에게 투자서류 공증을 의뢰한 법무사 최씨는 사서증서의 기명날인이 법무사 최씨의 것임을 확인하였다는 인증서의 문구를 작성하고 서명 및 직인을 날인해야 했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 직접 가지 않고. 직원인 홍씨를 대신 보내었고. 필요한 서명과 직인 날인은 법무사 최씨가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사서증서에 관한 인증방법을 규정한 공증인 법에 따르면,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을 위탁을 받은 공증인은 인증서를 작성 시 당사자가 면전에서 사서증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게 하거나, 당사자 본인이나 대리인에게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서증서의 당사자가 공증인 앞에서 서명 또는 날인을 했거나, 본인(또는 대리인)이 사서증서의 서명, 날인이 자신의 것임을 확인한 것처럼 인증서에 기재했다면 이는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오늘은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사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 따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하는 행위를 한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체요건 이외에 주관적 구성요건인 공문서 작성의 인식과 허위사실 인식의 고의가 모두 있어야 합니다.
만약 유죄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형벌로 중한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공무를 대행하는 기관에게도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적용이 될까요?
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선박안전 법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어느 날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직원 강씨가 선박검사증서 발급을 위조한 행위로 허위공문서작성죄의 혐의를 받은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대법원은 공단이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라도 해당 공단의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볼 수 없어,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에 해당하는 공문서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문서이므로, 작성한 주체가 공무원이 아니라면 해당 문서도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또 다른 사건으로 세관공무원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검사를 하던 중 일부만 샘플로 육안검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검사한 물량을 초과하는 물량만 보고서에 기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조사관행에 기한 행위였다면, 허위공문서작성의 고의는 없다고 결정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비슷한 사례로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사무처리 공무원이 출장조사를 하고 이에 대한 결과보고를 위한 출장복명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출장 일자를 실제 출장일자가 아닌 복명서 작성일로 기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일자를 허위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허위공문서작성죄로 피고인을 기소하였지만 대법원은 피고인이 민원요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의도에서 날짜를 변경한 것이기에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고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반대로 사서서류를 인증할 때 법무사가 자기서명확인을 미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한 것처럼 기재 하였다면 허위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형법조문의 경우, 법조문을 해석하는데 있어 피고인이 지나치게 불리하도록 사건을 확장하거나 또는 유추하여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근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임직원이 규율되는 형법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해당 조항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허위공문서작성죄를 작성하여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여 성립하고,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그 자체로 문서의 공공적 신용을 위태롭게 하여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인에 대한 구체적인 손해가 생기거나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처벌의 위기에 놓였다면 해당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처럼 오늘 나눠드린 허위공문서작성죄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을 받아야만 조금이나마 그 처벌의 가능성을 긍정의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송경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직접 1:1 상담을 진행하여 처해진 어려운 문제를 면밀하게 살펴 확실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동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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