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변호사 무엇이 다른가
A씨에게는 모두 5남매가 있었는데요 그 중 셋째인 B씨는 평소 다른 형제들과 자주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고 형제들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합의중이며 B씨의 의견을 묻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B씨에게는 어떤 법적 조언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상속재산의 분배 어떻게 이루어질까
누군가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이 정해지며 생전에 그 사람이 가졌던 재산에 대한 상속절차가 개시됩니다. 여기서 상속인은 법으로 그 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와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자녀가 없다면 배우자와 망인의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 직계존속 모두 없다면 4촌이내의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됩니다.
망인이 생전 유언으로 재산분배에 대한 부분을 명시해 놓았다면 당연히 그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그 유언이 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면 무효가 된다는 사실 도 명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망인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한다 하여도 남아있는 유족들에 대한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어 일정한도내로 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언제?
만약 장남 혹은 공동상속인들 중 한명이 본인이 대표로 일을 처리한다고 하며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인감과 인감증명서를 맡기라고 한 후 본인이 이것으로 상속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버린다면 이를 번복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는 비록 무효이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반드시 전문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법의 힘을 빌려 분할하실 수 있는데요. 이 소송이 중요한 이유는 상속재산문제를 빨리 해결하지 않아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상속세신고를 못하면 10%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자칫하면 가산세마저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변호사와 상의하여 상속재산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으로 인해 골치아 픈 일이 생기셨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상속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랜기간 의뢰인로부터 인정받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송경의 법률전문가는 상속관련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