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벌금 알고 계십니까?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범죄를 일컫는 사기죄는 우리나라 범죄 발생 비율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범죄로.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이러한 사기죄를 다스리기 위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사기죄벌금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을 적용할 때에는 다양한 주변 사항들과 범행 방법, 그 정황 등이 고려되지만. 사기죄와 같은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금액이 처벌의 경중에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피해금액이 클수록 처벌 또한 무거워 지는 이유인 것이지요.
특히 사기죄의 경우 그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되는데요. 그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가중처벌 되어지는 만큼 결코 가벼이 여길 처벌 수위는 아닙니다.
이러한 사기죄의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피해금액에 대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상황이 발생하며. 무엇보다 사건 판단의 중요한 요소인 기망행위 입증여부가 어렵다 보니 쉽지 않은 법적 다툼이 됩니다.
법무법인 송경 형사전문변호사들로 구성 된. 경제범죄전담센터에서는 다양한 경제범죄를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연구하여.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간스포츠가 주최한 대한민국 고객만족 브랜드 대상을 수상한 법무법인 송경은 꼼꼼한 분석과 그에 알맞은 법적 대응안 마련 및 변호를 인정받았습니다. 지금 사기죄벌금과 관련해 궁금하신 사항은 지금 송경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