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죄 성립과 처벌에 관한 법원 판결 살펴보기
사기미수죄란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려는 기망수단을 사용하거나 상대가 착오에 빠지지 않아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성립하게 됩니다.
다음 사례에 따르면 A씨는 사우나에서 목욕 요금을 업주에게 건네주고 거스름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A씨는 덜 받은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1만원을 더 지급 받으려고 했지만 업주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검찰에 기소돼 재판으로 넘겨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피고인 A씨는 현재 사기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수법의 사기미수죄를 저지른 것이죠. 따라서 재판부는 A씨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과 최근 3년 간 사기죄의 동일 범죄 전력을 고려하여 판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스름돈 1만원에 해당하는 사기미수이며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 자신도 반성하고 있는 등을 고려하여 판결에 참작합니다. 결국 형사재판부는 A씨를 사기미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선고로 확정지었습니다. 해당 사례는 사기미수죄가 인정되어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형사사건이었습니다. 사기죄가 아닌 사기미수죄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변호인의 자문이 없다면 자칫 형이 가중되어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기망해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합니다. 이렇게 사기를 하려다가 그만둔 경우에는 사기 미수죄로 처벌이 됩니다. 사기죄는 절도죄나 강도죄와 같이 재물죄이고 영득죄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절도죄 등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재물을 탈취하는 것과 달리 사기죄는 기망에 의한 상대방의 착오 있는 의사에 의해 재물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경우 제3자에게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서 정보처리를 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 경우 모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병과가 가능하고, 사기 미수범도 처벌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존재합니다.
다음 사례에서 B씨는 금융기관에 피고인 명의로 예금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만 인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에 금융기관 직원이 예금 전산시스템에 B씨가 예금 인출 예정이라고 입력했고, 피고인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피고인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변제공탁으로 패소한 사안에서, 예금주가 B씨라는 전제하에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이 사안에서는 금융기관과 B씨 사이에 실명확인을 거쳐 서면으로 이루어진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약을 부정해 예금명의자인 피고인의 예금반환청구권을 배제하고, B씨에게 이를 귀속시키겠다는 명확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예금주는 피고인이라는 이유로, 예금주가 B씨라는 단순한 사실에 피고인에게 사기미수죄 인정한 원심판단에 위법이 있다고 보아 B씨의 사기미수죄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기미수죄 성립과 처벌에 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았는데요. 정당한 사유로 사기미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을 경우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사기미수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동행하여 법적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