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사소송

유류분반환청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등 상속소송의 유형과 내용

법무법인 송경 2019. 4. 23. 17:13


공동상속인들 간 상속재산 처리시 협의가 불성립하는 경우, 상속소송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가 문제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속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들이 먼저 협의를 하고, 협의 불성립시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 내역을 파악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유증한 재산인 구체적 상속분을 고려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남은 재산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을 더 많이 입증할수록 남은 상속재산에 대해 더 분배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상속소송인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시, 태아가 있거나 상속인 일부가 연락이 끊겨 참석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해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며, 일부의 상속인이 연락두절이라면 실종신고로써 상속인에서 제외시킬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상속인이 만약 10년 이내에 살아 돌아와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지분만큼 반환해야 하며, 목적물을 이미 처분한 경우라면 지분 가액을 금전으로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피상속인을 오래 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기여하여 인정받는 기여분 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상속재산 분할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기간 동거하여 특별히 망인을 부양하거나 망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상속분 주장시 기여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도 상속재산분할시에 중요한데요. 고의로 직계존속 등을 살해하거나 하려한 자의 상속권은 박탈되게 됩니다.

이 밖에도 상속재산 분할 과정에서 혼외자에 의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되거나 상속채무가 있는 경우 등 상속재산분할시 소송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만약 상속분쟁 발생으로 상속분할협의가 어려울 경우 재판 청구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특정인에게만 재산을 증여하거나 제외하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를 봅니다. 만약 망자가 자녀들 중에서 장남이나 특정인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한 경우,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 중 일부를 보호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인데요.

 


유류분반환청구 역시 상속소송에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유류분은 공동상속인이 최소한으로 보장받는 재산입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와 직계비속일 경우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3분의1 정도입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 즉 상속소송은 상속 개시일로부터 10년, 상속개시와 증여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소멸시효를 주의해야 합니다.
 
장남인 갑은 아버지의 전 재산인 아파트를 증여받습니다. 갑의 동생도 이를 동의했고, 갑은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칩니다. 아버지는 증여를 하고 2년뒤 세상을 떠났으며, 아버지의 전재산인 아파트가 이미 장남에게 갔기 때문에, 특별한 상속재산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후에 갑의 동생인 을인 차남이 6개월 후에 갑에 대해 재산 증여를 요구합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일정 지분을 주든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나 갑은 과거 아버지의 증여시에 동생이 아버지 뜻을 인정하지 않았냐며 반박하며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결국 동생인 을은 형인 갑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당한 것을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 가능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을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유류분 침해가 인지하였습니다. 유류분 침해는 피상속인의 사망인 상속 개시 후 발생하며, 피상속인 사망 전에는 유류분이 발생하지 않아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을은 해당 시점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을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유류분반환청구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아버지의 1순위 상속권자들이 갑과 을일 경우, 각각 2분의 1씩 갖게 됩니다. 아버지가 갑에게 증여하지 않았다면, 을도 아파트 시가의 2분의 1의 지분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정상속부의 50%가 유류분이기 때문에, 만약 아파트의 시가가 6억원이라면 갑과 을은 법정상속분인 3억원의 50%인 1억5천만원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속소송의 절차 중 상속회복청구가 있는데요. 이 절차는 상속인이 아닌 자나 공동상속인이지만 다른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자를 상대로 침해된 상속재산을 원래대로 반환하는 소송입니다. 대부분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그의 재산을 무단 처분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을 속이고 재산분할협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한 경우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권자로 인해 상속권이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 회복을 위해 갖는 청구권입니다. 참칭상속권자를 상대로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으며,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유류분반환청구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상속회복청구 등 상속소송의 분쟁 유형과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복잡한 이해관계와 어려운 법리로 인해 상속소송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재산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과정이 까다롭습니다. 또한 상속분은 그 액수도 큰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향후 공동상속인들 간 자신의 정당한 지분을 주장하고 획득하는지 여부에 따라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삶의 질을 좌우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 등 상속분쟁의 경우, 승소 경험과 실무 소송 능력을 갖춘 실력있는 법률 조력자, 변호인 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