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송

공사대금소송 주의할 점은?

법무법인 송경 2018. 12. 7. 17:01


 부동산 및 플랜트의 특성상 공사대금소송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받아야 할 금액은 회사 존립을 위태롭게 할 만큼 다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자로서는 수주를 많이 하는 것만큼이나 공사대금소송에 대한 법적 대응이 중요한 현안일 것입니다. 또한 발주자 입장에서도 수급인이나 그의 채권자에 의해 제기되는 공사대금소송 및 가압류사건 등이 다수 제기되면 회계처리가 복잡해질뿐더러, 하수급인의 공사대금소송이 가압류 등과 경합할 경우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사업자와 발주자 모두에게 공사대금소송의 처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주요한 쟁점은 소멸시효와 유치권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선 이와 관련한 공사대금소송의 쟁점을 변호사에게 문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수한 문제로서, 발주자가 사실상 도산한 경우 기업회생절차를 밟게 될 수 있는데, 해당 절차에서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한 수급인이 자신의 채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의 채권 소멸시효는 3년으로(민법 제163조 제3호) 다른 채권보다 비교적 단기의 시효기간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자로서는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적절한 시효중단 조치를 취함으로써 채무자인 발주자가 항변할 여지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사대금소송에서 시효중단의 재항변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조치로는 민법상의 중단사유, 즉 청구와 (가)압류, (가)처분, 그리고 채무승인이 있을 것입니다. 이 중 시효중단의 효력이 강력하면서도 비교적 손쉽게 공사대금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는 중단조치는 해당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입니다. 가압류는 현재 대법원판례를 고려할 때 공사대금소송에서 사실상 가장 유효한 시효중단 사유 중 하나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가압류의 집행이 완료되면 그 후속절차 중 어느 시점에서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이 새로이 진행하는 것인지 공사대금소송에서 문제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이에 대해, 압류의 집행보전의 효력이 존속하는 동안은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것이므로 그 시효중단의 효과는 집행보전효력이 유지되는 한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대법원 2006다32781 판결) 이 같은 입장에 따르면 공사대금소송 이전에 공사대금채권을 집행채권으로 가압류하게 되면, 해당 가압류의 효력이 지속되는 한(예컨대 부동산가압류의 경우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남아있는 동안) 설령 본안소송인 공사대금소송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대법원 2000다11102 판결)





 다만 이 같은 가압류를 집행해 놓은 다음 3년간 공사대금소송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공사대금소송에서 채무자는 이 같은 사정변경에 기한 가압류취소는 민법 제175조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이 소급하여 소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배척하면서 사정변경으로 인해 가압류가 취소된 때로부터 다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판시한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20 판결), 공사대금소송에서도 이 같은 대법원의 입장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사실상’ 해결해주는 또 하나의 조치로 유치권행사를 들 수 있습니다. 유치권은 다른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을 갖는 권리가 아니기 때문에, 공사대금소송 자체에서 채권자가 유치권을 내세워 자기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하여 존속하는 이상 유치권자는 누구에게도 유치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해당 부동산 등을 낙찰받은 자로부터 사실상 대금변제를 받아 공사대금소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발주자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필시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공사대금소송은 회생사건의 관리인이 수계하여 진행되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공사대금소송의 대금채권이 공익채권으로 취급되어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일단 회생개시결정 이전에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회생채권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공사대금소송을 하더라도 회생계획에 의할 경우 실변제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회생개시결정 이후에도 공사가 계속중이라면 이는 채무자회생법상 미이행 쌍무계약에 해당하므로, 공사대금소송의 원고로서는 회생관리인에게 공사계약의 해지와 계속이행 중 선택할 것을 최고해야 합니다. 만일 관리인이 확답을 하지 않는다면. 위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 공사대금소송은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세밀한 상담과 법적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송경의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상담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